개인식별가능정보1 (ISMS-P) 개인정보의 유형 (가명정보, 익명정보) 가. 개인정보의 유형 근거 유형 설명 특징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직접)식별자 개인식별가능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간접/준)식별자, 민감정보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 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가명정보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비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익명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 2021.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