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1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개정 사항 (제2021-4호) 구분 제2020-1호 제2021-4호 비고 제5조(감리인력 배치) 제3항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배치 범위 변경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2021.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