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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요약 (23년 09월)

by 노벰버맨 2023. 8. 8.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 사항의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영 제48조의2)이 일반규정(영 제30조)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가 삭제됨에 따라 제48조의2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ᆞ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영 제30조의2)이 신설
됨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공공시스템 지정 기준 및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2. 개정사항 (2단 비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사항.xlsx
0.03M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3-58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0.08M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3-59호(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폐지고시안 행정예고).pdf
0.06MB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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