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부제) 나는 CISO 이다/ISMS-P 인증심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식

by 노벰버맨 2023. 4. 25.
구분 설명
옵트인(Opt-in)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선동의 후사용 방식
-유럽, 우리나라
옵트아웃(Opt-out)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다가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
-선사용 후배제 방식
-미국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옵트인으로 인해 개인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필요성 언급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옵트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있음

하지만 최근 다양한 용도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필요성 일부 언급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있어 옵트인 방식을 강제하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개인식별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발생 -> 빅데이터의 활용 포기 사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