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1 (ISMS-P) 3.5.3 이용내역 통지 (항목) 3.5.3 이용내역 통지 (내용)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1. 1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