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1)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으로 공개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활용 가능 2)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로 구분 안내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