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권유1 (ISMS-P)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항목)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내용)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