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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2

(ISMS-P)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 o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해당됨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위탁 처리 하는 것으로 봄 □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할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감독규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금융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고객 손해 발생 시 금융 회사가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이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수탁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 o 따라서 금융회사는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2022. 1. 10.
(ISMS-P)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등 발생 시 신고기관 및 이용자 통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 등이 발생하면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 등은 각각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함 1)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상거래 기업 및 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이용자/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3) 침해사고 신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침해사고 신고 및 이용자 정보 유출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 * 클라우드에 관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각각 별도로 신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 202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