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동의1 (ISMS-P)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항목)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용)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