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 개정 1.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의 개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의 현황 정리 -2023년 9월 22일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정리 2. 확보조치 개정의 배경 : -안전조치 기준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일원화 -클라우드 확산, 인증수단 다양화 등 기술변화 반영 -개인정보의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 도입 가능하도록 기술 종속적인 규정을 중립적으로 개정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간 유사/상이한 조항의 통합 *이용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정보의 주체..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