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구역2 (ISMS-P) 2.4.1. 보호구역 지정 (항목) 2.4.1. 보호구역 지정 (내용)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4. (CSAP)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운영 명세서 '8.1.1.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에서 - 접견구역 : 외부인이 별다른 출입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 (예 : 접견장소 등) - 제한구역 : 비인가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로 출입 시 직원카드와 같은 출입증이 필요한 장소 (예 : 부서별 사무실 등) - 통제구역 : 제한구역의 통제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출입 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곳 (예 : 전산실, 통신장비실, 관제실, 공조실, 발전실, 전원실 등) 에 대한 부가 설명 간혹 받게되는 질문이 접견 구역은 이해가 되는데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통제 차이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통제구역은 제한구역보다 더 중요한.. 2021.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