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1 (ISMS-P)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개보법)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유사·중복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사업자와 신용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종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서는「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 용되었으나, 2020년 2월 4일의「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2022.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