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1 (CSAP)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방법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것 같이 현재의 법률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0년도 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되었으므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집항목, 수집방법, 이용목적 등을 각각 동의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정보주체가 수집항목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수집방법은 미동의를 했을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므로 동의서를 받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2021.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