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1 (ISMS-P)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 1.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 가. 평가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을 금융보안원에 평가지원 가능 나. 평가 특징 -(평가 대상), 금융회사가 도입 및 이용하고자 하는 상용 CSP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비사용 CSP)는 평가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평가 범위), 금융회사가 이용 예정인 사용 CSP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한 자산 -(평가 방법), 자체 평가 또는 금융보안원에 평가 지원 요청 2.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의 종류 구분 실시 시기 설명 종합 평가 -최초 도입 -CSP의 서비스 모델 확대 -CSP 사업자 변경 -서비스 이용 업무의 중요도 증가 -CSP의 클라우드컴퓨팅서.. 202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