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1 (ISMS-P)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변경 (21년) 1.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과 관련한 개정 사항 요약 구분 AS-IS TO-BE CISO 겸직 제한 완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겸직제한 대상 기업)의 CISO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 불가능 -겸직제한 대상 기업에서도 CISO가 CPO의 업무를 겸직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등 일정한 업무를 겸직 가능 CISO 자격 요건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CISO 지정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 인사만을 CISO로 지정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2022.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