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4.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일방향 암호화 저장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 저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조항) 계좌번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조항) 생체인식정보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적용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 2023. 11. 29. (ISMS-P) 3.5.3 이용내역 통지 (항목) 3.5.3 이용내역 통지 (내용)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2.5.4. 비밀번호 관리 (항목) 2.5.4. 비밀번호 관리 (내용)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9. (ISMS-P) 친목단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이용 동의 여부 Q) 친목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 등에 참여할 경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는지? A) 개인정보 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 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2조.. 2021.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