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내역1 (CSAP)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방법 1.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개요 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 (개인정보이용내역의 통지) 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써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특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정보통신 제공자 및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 정보통신부문 전년도 매출액 또는 전녀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이용자 수 기준 2.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방법 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방법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대상자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 2021.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