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원격1 (ISMS-P)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항 (20.11.06) -망분리 규제 1.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개요 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의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코로나19등으로 인한 업무환경 변화로 비대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개정됨 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의 특징 -(코로나19 영향), 20년 2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로 인한 한시적으로 원격접속 허용 -(위험성 검토 미흡 우려), 긴급한 전환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전 위험 검토 및 재택근무 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가 미흡 -(언택트 문화), 업무 환경 등의 변화로 금융권 재택근무 일상화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내용 가. 개정내용 구분 설명 1. 외주.. 2021.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