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2 (ISMS-P) 2.5.2. 사용자 식별 (항목) 2.5.2. 사용자 식별 (내용)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9. (ISMS-P) 2.2.3. 보안 서약 (항목) 2.2.3. 보안 서약 (내용)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2021.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