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속성 계획1 (ISMS-P)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 □ 금융회사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 o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해당됨 ※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위탁 처리 하는 것으로 봄 □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할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는 감독규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금융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고객 손해 발생 시 금융 회사가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이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수탁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 o 따라서 금융회사는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202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