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1 (CSA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1. 개인정보 수집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예외 조항에 따라 동의 없이 추가 가능 특히 제4항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제6항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가능 나. 관련 용어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 수탁자 :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자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자가 됨) 2... 2021.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