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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수집 이용2

(ISMS-P)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는 방법 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가능 (단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동의를 받을 경우 수집/이용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등 필수 사항 고지 후 동의 필수 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구성 필수/선택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 ( 필수정보에 '*' 등 표시하고 반드시 입력/작성하도록 요구) 선택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 정보주체에게 미동의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에 고지 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 2021. 8. 24.
(ISMS-P) 본인인증기관을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용 공개 여부 개인정보 처리자가 웹페이지, 앱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가입 등의 절차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인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대신 다른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는 전문 기관을 통해 인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인증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Application을 통해 인증을 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결과를 통보 받는다고 하여 회원가입 시 수집 이용되는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에서 수집되는 항목, 목적 등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하는 목적은 개인..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