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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3

(ISMS-P) 2.4.6. 반출입 기기 통제 (항목) 2.4.6. 반출입 기기 통제 (내용)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021. 11. 9.
(ISMS-P) 2.4.2. 출입통제 (항목) 2.4.2. 출입통제 (내용)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021. 11. 4.
(CSAP)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운영 명세서 '8.1.1.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에서 - 접견구역 : 외부인이 별다른 출입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 (예 : 접견장소 등) - 제한구역 : 비인가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로 출입 시 직원카드와 같은 출입증이 필요한 장소 (예 : 부서별 사무실 등) - 통제구역 : 제한구역의 통제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출입 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곳 (예 : 전산실, 통신장비실, 관제실, 공조실, 발전실, 전원실 등) 에 대한 부가 설명 간혹 받게되는 질문이 접견 구역은 이해가 되는데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통제 차이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통제구역은 제한구역보다 더 중요한..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