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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보고5

(ISMS-P) 주요 정보시스템 패치관리 미흡 (통제항목) 2.10.8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보호 대책) -정보시스템 최신 패치 적용 -서비스 영향도 검토,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 보완대책 마련/이행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경우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호대책) 1) 가능하면 연 1회 정도는 중요한 패치를 적용 2) DR센터 또는 이중화 시스템을 구성한 후 재해복구훈련과 연계하여 센터 전환 후 주센터 장비 패치 3) 윈도우의 경우 '윈도우 7 ESU(Extended Security Updates) 서비스'와 같.. 2022. 3. 18.
(ISMS-P) 2.1.2. 조직의 유지관리 (항목) 2.1.2. 조직의 유지관리 (내용)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21. 11. 2.
(ISMS-P) 1.4.3. 관리체계 개선 (항목) 1.4.3. 관리체계 개선 (내용)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 10. 27.
(ISMS-P) 1.4.2. 관리체계 점검 (항목) 1.4.2. 관리체계 점검 (내용)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 10. 27.
(ISMS-P) 1.1.1. 경영진의 참여 (항목) 1.1.1. 경영진의 참여 (내용)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2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