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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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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7. 물리적 안전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예외 가능 기존 안전성 확보조치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와 유사 2023. 11. 29.
(ISMS-P) 2.6.1. 네트워크 접근 (항목) 2.6.1. 네트워크 접근 (내용)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021. 11. 11.
언택트 문화 지속에 따른 재택근무 대응 방안 1. 망분리의 개요 가. 망분리의 정의 -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기법 나. 망분리의 법률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제2호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제6항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 2021. 5. 26.
(CSAP) 네트워크 구조 설계 시 논리적/물리적 분리 고려사항 1. 네트워크 분리의 개요 가. (11.1.5 네트워크 분리)의 인증 기준 -CSAP 통제항목 (11.1.5 네트워크 분리)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영역과 이용자의 서비스 영역, 이용자 간 서비스 영역의 네트워크 접근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나. 네트워크 분리의 특징 -(논리적, 물리적), 서비스 또는 업무에 따라 위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논리적 또는 물리적 분리 적용 -(내부, 외부), 외부에서 접근이 허용되는 네트워크와 허용이 필요하지 않는 차단되는 네트워크 분리 -(접근통제), 각각의 논리적/물리적 분리, 내/외부 분리된 네트워크 간에 접근통제를 통해 최소서비스만 허용 2. 네트워크 분리의 개념도 및 구성요소 가. 네트워크 분리의 개념도 1) IaaS 2.. 2021. 4. 13.
(CSAP) SDLC 상에서 정보보호 활동 1.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과 정보보호 활동 -시스템 도입 및 개발단계로부터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인수, 운영, 유지보수, 폐기까지 각 단계별 관련된 정보보호 활동을 식별 가. 시스템 도입 및 개발 단계 기법 ICT 정보보호 계획 예비 조사 기초 조사 -현 시스템의 상태 및 문제점 파악 -해결 방안 제안 -시스템 개발, 증설 여부 등 결정 -시스템 도입 및 개발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 및 개발 시 고려사항 (CC, 암호화 검증필, 인증 등) 요구사항 분석 기능 분석 예비 설계 비용 효과 -현 시스템의 문제점과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요구분석 명세서 작성 -기업환경 및 요구기능, 활동 등 조사 -시스템 도입, 개발, 변경 시 법적 요구사항, 취약점 제거, 시큐어 코딩 등 보안요구사항 정의 설계 기본.. 2021. 4. 11.
(CSAP)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운영 명세서 '8.1.1.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에서 - 접견구역 : 외부인이 별다른 출입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 (예 : 접견장소 등) - 제한구역 : 비인가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로 출입 시 직원카드와 같은 출입증이 필요한 장소 (예 : 부서별 사무실 등) - 통제구역 : 제한구역의 통제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출입 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곳 (예 : 전산실, 통신장비실, 관제실, 공조실, 발전실, 전원실 등) 에 대한 부가 설명 간혹 받게되는 질문이 접견 구역은 이해가 되는데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통제 차이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통제구역은 제한구역보다 더 중요한.. 202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