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2 (ISMS-P) 2.6.7. 인터넷 접속 통제 (항목)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내용)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11. 언택트 문화 지속에 따른 재택근무 대응 방안 1. 망분리의 개요 가. 망분리의 정의 -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기법 나. 망분리의 법률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제2호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제6항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 2021.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