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자료1 (CSAP) 국가기관 도입기준 중 GS인증 제외 예정 1. 상황 o 국가용 보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도입 가능 o 국가용 보안기준을 만족하는 GS인증제품 또한 CC인증(보안적합성 검증) 없이 국가 기관이 도입 가능하였음 o 안정성 확인 미흡 등으로 제도 폐지 2. 대상 : 스팸메일차단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망간자료전송제품 등 3종 3. 사유 : 기존 제도로 안전성 확인 미흡 4. 시점 : 2022년 1월 1일 부터 기준 적용 예상 o 스팸메일차단시스템 : CC인증ㆍGS인증(2022.1.1 이전) → CC인증으로 단일화(2022.1.1 이후) o 패치관리시스템 : CC인증ㆍGS인증(2022.1.1 이전) → CC인증으로 단일화(2022.1.1 이후) o 망간자료전송제품 : CC인증ㆍGS인증(2022.1.1 이전) → 보안기능 확인서로 단.. 2021.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