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용 보안요구사항1 (CSAP) 정보보호시스템 등 도입/운용 관련 보안성 검증 1) CC인증서 보유 필수 제품 정보보호시스템 등 23종은 인증서 보유 필수 가상사설망, 호스트 기반 자료유출방지 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탐재 필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또는 국가용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한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절차 생략 가능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도입은 가능하지만 도입 후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2) GS인증서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 패치관리 시스템, 망간 자료전송 제품 등 3종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GS인증서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생략 및 도입/운용 가능 22년부터 GS인증으로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신규 등록 불가, 도입 제한 3) 성능평가 결과 확인서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디도스 대응 장비, 안.. 2021.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