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1 (ISMS-P)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항목)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