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2 (ISMS-P) 간편인증 사용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고지 미흡 -다음과 같이 최근 홈페이지에서 ID/PW 외에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을 이용하여 회원인증 사례 다수 존재 -이러한 인증사례는 OAuth 서비스로써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에 존재하는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의 접근권한을 부여 (Authentication+Authorization) -3rd party 응용프로그램에 인증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 경우 활용 -OAuth 1.0은 유저(user), 컨슈머(consumer), 서비스 프로바이더(service provid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현이 복잡하고 웹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인증토큰(access token)이 만료되지 않는 등의 단점 존재 -OAuth 2.0은 OAuth 1.0을 개선하여 기능 단순.. 2022. 3. 18. (ISMS-P)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항목)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내용)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