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고유식별정보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4.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일방향 암호화 저장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하여 저장 이용자의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조항) 계좌번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조항) 생체인식정보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 적용 인터넷망 구간 및 인터넷망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의 .. 2023. 11. 29.
제1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구축, 운영, 변경 등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기법 또는 제도이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며 평가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표] 개인정보.. 2022. 5. 30.
(ISMS-P)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항목)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내용)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7.
(ISMS-P)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는 방법 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가능 (단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동의를 받을 경우 수집/이용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등 필수 사항 고지 후 동의 필수 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구성 필수/선택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 ( 필수정보에 '*' 등 표시하고 반드시 입력/작성하도록 요구) 선택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 정보주체에게 미동의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에 고지 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