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1 (ISMS-P)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항목)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내용)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21.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