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1 (CSAP) 사고발생 시 신고기관 및 이용자 통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고,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 기관별로 사고 유형에 따라 신고 기관과 기준, 기한 등이 다소 상이하지만 이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고 발생 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경우 대부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므로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호나라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클라우드인증팀에도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함을 숙지하고 있어야 .. 2021.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