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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2

제1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구축, 운영, 변경 등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기법 또는 제도이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며 평가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표] 개인정보.. 2022. 5. 30.
(ISMS-P)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항목)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내용)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1.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