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취급자1 (ISMS-P) 2.2.2. 직무 분리 (항목) 2.2.2. 직무 분리 (내용)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