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1 (ISMS-P)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등 발생 시 신고기관 및 이용자 통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 등이 발생하면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 등은 각각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함 1)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4) -상거래 기업 및 법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 2) 개인정보 침해 신고 -이용자/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3) 침해사고 신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4)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침해사고 신고 및 이용자 정보 유출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5조) * 클라우드에 관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각각 별도로 신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 2021.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