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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나는 CISO 이다/ISMS-P 인증심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 접근통제)

by 노벰버맨 2023. 11. 29.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안전조치를 적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가능) -> (기술 중립적으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개전 전 내용)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 적용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
  •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접속 차단 등 조치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ㆍ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 적용
  • 인터넷망 차단 조치(망분리)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은 인터넷망 차단 조치 적용 필요(다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접속 하는 경우에는 예외)
    • 조건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관련 조항은 삭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다운로드 또는 파기 가능 권한 보유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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