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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나는 CISO 이다/CSAP 인증심사

(CSAP) 이용자의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절차 공지

by 노벰버맨 2021. 11. 9.
통제항목 10.3.5.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
고객, 회원 등 외부 이용자가 접근하는 클라우드시스템 또는 웹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계정 및 패스워드 등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점검항목 2) 이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절차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가?
설명 o 고객, 회원 등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하는 클라우드시스템 또는 웹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계정 및 패스워드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CSAP의 통제항목 중 설명이 부족한 '10.3.5.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의 두번째 점검항목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한다.

 

해당 항목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제4조(접근통제) 제7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와 관련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ID 및 PW의 이용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절차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ID 및 PW 발급 -사용자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사용하도록 유효한 규칙 수립
(예) 영문, 숫자 만 사용하여 8~12자 이내
-안전한 패스워드 작성 규칙 수립
-연속 숫자, 생일, 전화번호, 아이디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 신상정보를 활용한 취약 패스워드 사용 제한
- 초기/임시 패스워드를 발급할 경우, 최초 로그인 시 변경
PW 변경 -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유도
- 이용자 패스워드 분실 ∙ 도난 시, 안전한 재발급 절차(본인인증 등)를 수립하여 재발급을 통한 도용 방지 등 (임시 패스워드 발급 시 안전한 전송 및 로그인 후 변경) 
ID 및 PW 폐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해지 시 관련된 정보 완전 삭제
단, 법률 등에서 요구하거나 사전에 회원 가입 시에 합당한 목적을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패스워드 관리 절차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자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패스워드 생성 규칙 및 안전한 패스워드 관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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